화물차 69대 4억1천만원…아파트 813가구 7억3천만원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지난달 15∼16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생계형 화물차와 아파트 주민에게도 수재 의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14일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박영진 사무총장을 면담, 이런 건의를 했다.
행정안전부의 '의연금 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모금한 의연금은 재해로 사망자에게 500만∼1천만원, 부상자에게 250만∼500만원, 주택 전파에 500만원, 반파에 250만원, 침수 주택에 100만원, 주생계수단 피해에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돼 있다.
이를 지급하고 남은 돈은 의연금 배분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한다.
지난달 15∼16일 내린 집중호우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의연금은 이날 현재까지 30억3천만원이 모금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폭우로 충북지역에서 생계형 화물차와 아파트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들 주민에게도 의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도가 규정에 따른 의연금 외에 추가 배분을 요구한 생계형 화물차주에 대한 지원금은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침수된 12대, 57대에 각각 7천200만원, 3억4천200만원이다. 차량 1대당 수리비 500만원, 생계비 1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 주차장 등이 침수돼 복구에 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청주 지웰홈스, 삼일브리제하임, 해피라이프, 송곡그린 등 4개 아파트 813가구에 7억3천2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주택 침수 피해 기준에 맞춰 가구당 50만∼1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런 충북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와 아파트에 대해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청주와 증평의 수해로 생계형 화물차와 아파트는 정부 예산에서도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의연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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