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제도 손본다더니…여야 '감감무소식'
지난달 국회 소위 만들기로 했지만 '개점휴업'
與 "야당이 흠집내기 청문회", 野 "부적격자 임명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말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시작한 1기 내각 인사청문회는 현재 18개 부처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다만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각각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맡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위 명단도 확정되지 않는 등 소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당분간 회의가 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여야가 중시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야당은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야당에서 반대하는 공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 공직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 입장에서 하나 마나 한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 후보자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는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는 헌법적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공직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공직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한데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는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청문회 제도 개선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면 인사청문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마련한다고 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여당이 인사청문을 위한 세부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먼저 청와대가 자체 검증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국민의 정서에 맞는 인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치공세 위주의 흠집내기식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몰이식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문회가 청문회다워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소위가 가동되면 국회와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해 인사 추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다음 인사청문 정국부터 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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