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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무마해달라" 억대 뒷돈 받은 변호사 중형

인포피아 배병우 전 회장에게 청탁받아…징역 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벤처기업가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중 정당한 변론활동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강 모(50)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강 씨와 함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사 방 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청탁을 받아 가벌성이 크다"고 강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와 방 씨는 지난해 초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던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인포피아 전 회장 배병우(54) 씨로부터 금감원 조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함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해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등 38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포피아는 2010년 '히든챔피언', 2011년 '월드클래스 300' 등 수출입은행과 정부의 육성사업에 선정 출연금 약 100억 원을 지원받은 건실한 강소기업이었으나 배 씨의 부실 경영이 거듭되면서 지난해 5월 상장 폐지됐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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