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포털·앱마켓 '차별행위' 판단기준 나와…방통위 고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통사, 포털, 개방형 소셜 미디어, 앱장터 등 플랫폼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차별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이 정해졌다.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고시에는 '기반 서비스'나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이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담겨 있다.
'기반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기간통신 역무를 가리키며, '매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의 제공을 매개하는 포털, 개방형 소셜 미디어, 앱장터 등 부가통신 역무를 가리킨다.
방통위는 ▲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특정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전송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작년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고시에서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 '행위 주체와 관련한 요소' ▲ 시장 진입장벽과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 가능성 등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연구반 운영, 전문가 세미나 개최, 학계·업계·연구기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거대 포털, 앱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고시의 목적"이라며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