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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촉발부터 일단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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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촉발부터 일단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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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촉발부터 일단락까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위원 징계를 계기로 약 6개월간 사법부를 내홍에 빠뜨린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조치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그가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다음 달 11일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하는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사태 일지.


    ▲ 2017년 2월 20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A 판사에게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 3월 5일∼6일 =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뼈대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견제하고자 연구회 소속인 A 판사에게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행정처가 원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했다는 의혹 보도

    ▲ 3월 7일∼9일 = 법원행정처는 보도를 부인했으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비판 제기. 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차원의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진상 조사해달라고 요구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위임. 서울동부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 소집

    ▲ 3월 17일 = A 판사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 3월 24일 = 이인복 석좌교수, 판사 6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꾸려 관련자 조사 시작

    ▲ 4월 7일 =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진상조사위원회,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 A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결론 공표. A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고 판단

    ▲ 4월 24일 = 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 결과 등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

    ▲ 5월 17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일선 판사 반발 계속되자 이번 사태에 유감 표명·'전국 단위 판사회의' 개최 지원 약속

    ▲ 5월 21일 = 청와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전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 6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구성·1차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

    ▲ 6월 27일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권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현 대법관도 주의 조치 권고

    ▲ 6월 28일 =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 '블랙리스트' 등 추가조사 요구 사실상 거부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2차 회의.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재요구

    ▲ 8월 10일 = 대법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감봉 4개월 징계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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