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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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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축소 부당 압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이 삭감 지급된다.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헌법상 법관의 지위가 보장돼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파면이나 해임 징계는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 전 상임위원의 보임을 해제하고, 사실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무보직 '사법연구' 인사를 발령한 바 있다. 징계위는 기존 몇 개월간의 무보직 인사 처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올해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학술대회와 관련해 연구회 집행부 등에게 학술대회의 연기·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의 행위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또 연구회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에 발령됐던 이모 판사가 이 전 상임위원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철회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고, 양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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