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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가짜계약 집단사기' 전자결제업체 직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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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가짜계약 집단사기' 전자결제업체 직원 4명 기소

허위 거래서로 지급보증 받아 20억대 보험금 가로채…검찰, 추가 수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허위 보증서'를 이용한 수십억원대 집단사기를 주도한 전자결제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중소기업의 가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이용해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자결제업체 A사의 마케팅팀장 서모(39)씨와 전 마케팅팀 부장 우모(4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한 김모(42)씨와 지역 사업소 영업이사인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접촉해 가짜 물품계약서를 꾸며 A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 간의 신용거래를 연결해주는 전자결제·구매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다.

금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판매 중소기업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 업체로부터 추후 대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처럼 수수료를 챙긴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업체에 돈을 빌려줬다.

이후 대출받은 업체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A사는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 4명이 9개 중소기업과 짜고 서울보증으로부터 받아낸 사기 보험금은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미 사기 행각에 가담한 중소기업인 1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2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의 다른 임직원들도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사의 전 대표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B씨도 조만간 소환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입건 및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보증은 법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93.85%에 달한다.

결국, 서울보증의 피해는 과거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수사 중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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