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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전북교육청 학원광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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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전북교육청 학원광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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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전북교육청 학원광고 가이드라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9일 선행학습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사설 학원 광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은 중요사항 표시의무와 허위 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부당 비교 금지, 선행학습 유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와 등록·신고번호, 교육과정, 과목 등 중요사항을 광고에 담아야 한다.

    또 진학·경진대회·취업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로 다른 학원과 비교 우위를 주장해서도 안 된다.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도 금지한다.

    도 교육청은 단속반을 편성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적발 시 조례에 따라 최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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