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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박근혜 정권 교육적폐 징계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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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박근혜 정권 교육적폐 징계 즉각 철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9일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공개적 단체 행동은 양심에 따른 정의 실천이라는 교육적 행동"이라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정의롭고 도덕적인 일에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단순 법적 결과만을 가지고 징계처분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시간표를 변경하면서까지 정당한 조퇴 투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었고, 교사선언까지 했다고 해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한 단체행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집시법의 잣대를 들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하는 것은 실천하는 양심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국정역사교과서, 일제고사, 공무원 연금 개악 등 적폐로 둘러싸였던 과거 정책들 속에서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본보기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찌 학생들이 정의를 배울 수 있겠느냐"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징계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 전 지부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1심에서 290만원의 벌금을 받고 항소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 현 지부장은 2015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 당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9∼10일 오후 2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열린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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