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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에 법조로비' 송창수 조사하다 뇌물받은 경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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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에 법조로비' 송창수 조사하다 뇌물받은 경찰 징역형

"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하라"…'무허가 수신' 송씨 100억 예치시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무허가 수신업체를 설립·운영해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된 송창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송씨는 지난해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진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107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씨에게 "내 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총 100억원의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진씨의 아내는 송씨가 예치한 주식매매 증거금에 따른 성과보수로 1천107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씨의 범행으로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성질)을 향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진씨 아내가 성과보수로 받은 돈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진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약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10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경솔한 언행을 자책하고 있으며, 이숨투자자문이 증거금을 대부분 인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송씨는 이숨투자자문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와 별도로 리치파트너를 운영한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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