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저는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가 8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A(61)씨가 최후진술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자 배심원단은 술렁였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아내의 통화내용을 다섯 차례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숨겨놓고서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 외출했고, 그 사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1980년 결혼한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아챈 것은 20년 정도 지난 2001년이었다. A씨는 2001년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4년 뒤인 2005년에도 둘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3년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14년에는 외국에 나간 딸을 보고 오겠다던 아내가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A씨는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을 시작했고, 그의 스마트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확신할 만한 전화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A씨가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아내는 A씨의 불법 녹음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데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기소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A씨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다시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범행 동기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 당시에는 큰 죄의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라는 만장일치 평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A씨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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