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관행에 '급제동'…학부모에 수천만원 받은 축구감독 입건
6개월 동안 3천500만원 '꿀꺽'…학부모 20명도 입건
(임실=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학부모들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받아온 축구감독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학부모들의 돈이 수시로 감독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던 체육계 악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대학교 축구감독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감독에게 돈을 건넨 한모(50)씨 등 학부모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씨는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한씨 등으로부터 월급과 판공비 등 명목으로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은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학교에서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500만원, 판공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은 감독의 호주머니에, 판공비는 소속 선수들의 프로 축구단 입단을 위해 감독이 구단주 등을 만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독을 교체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직원은 정씨가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이중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정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행적으로 감독에게 돈을 상납해온 사실은 체육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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