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공범과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공동피고인의 재판에 출석해 신용카드 위조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해 또다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신용카드 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했지만, 공범 왕모씨의 증인으로 증언할 때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 거짓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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