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타고 골프 치고…쌈짓돈 된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종합)
경기도, 111곳서 305억 회계부정 적발…처벌 강화·클린카드 사용 건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를 빼돌려 고급외제차 리스비용이나 성형외과 진료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6월 26일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입소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11건, 305억여원의 회계부정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부정이 적발된 노인요양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1곳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운영비 사적사용 3억8천여만원(15곳) ▲차량 사적사용 1억3천여만원(2곳)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3억5천여만원(2곳)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 부적정 297억원(116곳) 등이다.
성남 A요양원 대표 B씨는 2015년 7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천171만원과 월 사용료 328만원을 시설운영비로 충당하고 보험료와 유류비 7천700여만원도 부당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천800여만원도 시설운영비 카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C요양원 대표 D씨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1천400여만원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료, 가족 의류와 장난감 구입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양주 E요양원 대표 F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예 시설운영비 2억9천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 A요양원과 광주 G요양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는데도 최근 2∼3년간 1억2천여만∼2억2천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116곳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91곳은 특정목적사업예산 273억여원을 적립하며 해당 시·군에 보고하지 않은 채 46억여원을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
나머지 25곳은 특정목적사업예산 23억여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8억6천여만원을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부적정사용에 대해서는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요양시설의 회계부정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없이 단순히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은 또 시설운영비 카드를 유흥업소,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클린카드로 교체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치매·중풍 등 질환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운영비의 80%를 시설급여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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