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 사망 부산경남마사회·마방 관련법 270건 위반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과 특별근로감독 촉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두 달 새 마필관리사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가운데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마방업체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270건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입수한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의 부산경남본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분야 248건, 산업안전분야 22건 등의 관련법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5천53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북부지청은 지난 5월 마필관리사 박경근 씨가 목숨을 끊은 이후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두달간 부산경남본부 본부와 마방 업체(조교사) 등 32개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근로감독분야를 보면 32개사 모두가 54명의 연차수당 1천289만8천760원을 체불했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252명의 가산수당 343만72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32개사가 팀장 수당과 식대 등을 반영하지 않아 88명이 9천795만5천936원을 받지 못했다.
마방 업체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30개사는 근로자 명부의 필수 기재사항인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누락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부산경남본부가 19건, 마방 업체가 3건을 위반했다.
특히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산경남본부가 5건, 마방 업체가 1건이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부산경남본부가 마방 업체 조교사에게 말 관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법 파견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부산경남본부가 조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작업 지시를 내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필관리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지만 1990년 마사회가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며 '개별 마주제'를 부산경마장에 적용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과천 경마장은 마필관리사 '협회'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부산 경마장은 개별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의 고용구조가 착취로 이어져 최근 마필관리사 두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과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본부의 마필관리 업무에 대한 즉각적인 작업중지명령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서류상의 문제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고용노동부는 마필관리사가 죽음을 선택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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