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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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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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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110억원"

    이은권 의원, 통신사 안내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2012년 이후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실(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명의도용 피해액은 109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9만6천767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 1만7천452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받았다.

    명의도용 인정 건수와 총 피해액은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건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건당 피해액은 2013년 54만원, 2014년 59만원, 2015년 65만원, 2016년 83만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95만원에 달했다.

    이은권 의원은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전기통신 서비스 가입 단계부터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관련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고시에 규정된 가입 사실 현황조회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입 사실 현황조회는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가입제한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한다.


    두 서비스는 통신사가 문자로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와 달리 통신사 홈페이지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www.msafer.or.kr)에서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홍보 부족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현황조회와 가입제한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각각 253만건, 37만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서비스들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통신사에 법령상 안내 의무를 부과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통신 서비스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액 (출처: 이은권 의원실)

    ┌──────────┬──────┬─────┬───────┬─────┐

    │ 구 분│ 신고· │ 명의도용 │피해액│건당 평균 │

    │ │ 접수 건 │ 인정 건 │ (백만원) │ 피해액 │

    │ ││ │ │ (만원) │

    ├───┬──────┼──────┼─────┼───────┼─────┤

    │ 합계 │ 2012년 │ 17,644 │ 3,882 │2,341 │ 60.3 │

    │ ├──────┼──────┼─────┼───────┼─────┤

    │ │ 2013년 │ 22,972 │ 5,200 │2,787 │ 53.6 │

    │ ├──────┼──────┼─────┼───────┼─────┤

    │ │ 2014년 │ 19,100 │ 3,341 │1,971 │ 59.0 │

    │ ├──────┼──────┼─────┼───────┼─────┤

    │ │ 2015년 │ 17,690 │ 2,269 │1,475 │ 65.0 │

    │ ├──────┼──────┼─────┼───────┼─────┤

    │ │ 2016년 │ 14,464 │ 1,946 │1,608 │ 82.6 │

    │ ├──────┼──────┼─────┼───────┼─────┤

    │ │ 2017년 6월 │ 4,897│ 814│ 771 │ 94.7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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