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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반발은 제도 이해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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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반발은 제도 이해부족 탓"

"문화재위 심의결과는 어떤 경우도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 수용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에 전임 문화재위원들이 비판성명을 낸 것과 관련, "행정심판제도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활용, 문화향유권 신장 측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첨예한 의견대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본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임 문화재위원 19명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중앙행심위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불허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앙행심위가 허가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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