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강화된 LTV·DTI 2주 후부터 적용…금융권, 선수요 차단에 총력
최종구·진웅섭, 은행장·협회장들에 "가계대출 쏠림 막아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3일부터 곧바로 적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선(先)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정책금융기관장 및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최근 안정화되는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돼 부채가 누증되면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급 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화된 LTV·DTI 시행까지 약 2주일이 걸리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3일 발효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물량에 대해선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진 원장은 3일부터 금감원과 각 금융업계가 합동 대응팀을 만들어 LTV·DTI 강화에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준비 상황과 대출 동향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는 무엇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어떤 영업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영업 행태를 보이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며 "금융회사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편중된 영업에만 몰입하면 그 어떤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임시회의를 열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고 입법 예고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 예고된 감독규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새마을금고에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은 이번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LTV·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를 각각 30%로 더 낮추는 게 골자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LTV·DTI가 각각 50%로 적용된다.
간담회에는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장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여신금융 등 5개 금융협회장,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협회 대표,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진 원장과 은행장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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