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원 분담금 4억5천200만원을 챙긴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께 조합원 226명에게 설계 등 용역비 명목으로 분담금을 받으면서 조합원당 200만원씩을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총 4억5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합의 임원과 관련 업체가 분담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전 조합장과 업체대표들의 횡령이 확인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부서는 이와 별도로 이 조합에 대한 고소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북구에 26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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