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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요약] ④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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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요약] ④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권익보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공무원은 반드시 20일 이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 조사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계산과 관련된 것 이외 다른 자료를 조사를 받는 기업에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탄력 세율은 5%에서 10%로 확대하고 파생상품 거래 손익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권익 보호 세부내용 요약.





◇ 조세제도 합리화



▲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 증여세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상 특정 목적 기부금 수령단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등 단체기준으로 정비.

▲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개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정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으로 세워진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할 때 20%까지 상속·증여세 비과세.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20%를 보유한 성실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의결권을 행사하면 증여세·가산세 부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20% 보유한 성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3%를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관 분류. 법정기부금 단체 중 한국학교·전문모금기관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 지정기부금 단체 중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등은 기재부 고시로 지정.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자 요건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1과세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합리화.

▲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기본세율 20% 동일). 양도손익 계산은 국내·외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손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 기본공제 금액은 국내·외 각 250만원에서 국내·외 합산해서 250만원으로 조정.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 조정 = 사업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 중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필요 경비율을 2018년 70%, 2019년 이후는 60%로 단계적 축소.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원고료·인쇄,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등의 필요 경비율은 2018년 70%에서 2019년 이후 60%로 단계적 축소.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서 제외하는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 기간은 연장. 기존에는 3∼10년 이상까지 보유 기간별로 10∼30% 공제했지만 2019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3∼15년 이상까지 보유 기간별로 6∼30%의 공제율 적용.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 = 농협·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매출액 100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조항 신설.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 환경 영향과 발전연료 간 형평성을 감안해 기본세율을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 탄력세율은 저열량탄은 kg당 27원에서 33원으로, 고열량탄은 kg당 33원에서 39원으로 인상. 중열량탄은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재설계 =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통합.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 단 담보신탁으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한 경우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함.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규정 신설. 신탁재산을 위탁자와 수탁자 어느 한쪽으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돼 다른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조항 신설.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세무조사 통지 보완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조사 시작 15일 전으로 5일 연장. 부분조사 때 부분조사의 범위를 통지. 사전통지 생략 후 조사 착수 때 사유 등을 기재하는 세무조사 통지서도 교부.

▲ 세무조사 무관련 자료 제출요구 금지 = 조사대상의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된 자료 이외에는 요구 금지.

▲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일시보관 보완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이나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있을 때만 장부 일시보관 가능 요건 신설. 일시보관 사유, 반환요청 시 즉시 반환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사전 고지 추가. 납세자 요청일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조건 신설. 단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이 있으면 1차에 한해 14일 이내 연장 가능.

▲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 조항 신설. 조사공무원에게 결과 설명 의무 부여. 조사내용,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결정·정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 근거 등 통지내용 구체화.

▲ 세무조사 착수 고지사항 보완 =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사항·절차를 알릴 의무 신규 추가.

▲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 =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세무서·지방국세청 이외에 국세청 본청에도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신설. 하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사항 등 심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임명. 국세청장이 민간위원 8인과 납세자보호관을 위촉·임명.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기능 확대 = 중소규모 납세자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 추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 요구 가능. 장부 등 일시보관 방법을 통한 조사 때 일시보관 기간을 14일 이내에서 연장을 심의.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민간위원 13명 이내, 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민간위원 17명 이내로 민간위원을 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보완 = 세무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중지 요청을 할 경우 심의 청구 가능. 의결 즉시 내용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함. 의결 결과 통지 7일 이내에 국세청 위원회 재심의 청구해야 함.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공무원에게 의결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 요구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이 요구를 준수해야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법적 효력 강화 = 위원회의 세무조사 일시중지·중지 요구 대상을 세무공무원에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 높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의결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때 납세자 의견진술권 신설 = 납세자보호관·담당관에게 신청을 통해 납세자는 위원회에 의견 진술 가능. 위원회는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출석일시, 장소, 진술시간 등을 통보해야 함.

▲ 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의견진술권 불허용 사유 중 청구 목적 경미, 기일 경과, 법령해석 사항 등을 삭제. 의견진술 통지 의무 기간을 회의 개최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 증거서류 제출 제도를 심판청구에서 심사청구, 이의신청에도 도입.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수를 세무서 기준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민간위원 과반수 포함을 2/3 이상 포함으로 확대.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범위 확대 =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로 확대.

▲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 제도 실효성 제고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도 사전조정 신청 허용. 사전조정을 위한 국세청-관세청 간 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구성은 10명 이내 국세청과 관세청 실무자로 구성.

▲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 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경정청구 기간 확대.

▲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 환급신청인은 소요량 산정 방법,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심사 신청. 세관장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결과 통지. 신청자는 통지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범위 안에서만 유효.

▲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 수시조사·재조사 사유에 납세자가 관세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추가. 재조사 허용 사유에 과세전적부심 때 내려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범위를 결정서 주문 범위 내로 한정.

▲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 결과통지 기한을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로 명확화.

▲ 납세자 장부·서류 일시보관 조항 신설 = 납세자가 동의해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보관 가능.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은 사전 고지해야 함. 납세자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하되 동의가 있으면 14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사본 보관 가능.

▲ 관세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유형에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기한 내 재조사 결정 가능.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결정.

▲ 관세 이의신청 기간 연장 = 현행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 결정 기간을 신청인이 세관장의 의견서에 반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때 60일로 기한 연장.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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