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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공론화'는 어떻게…의제설정부터 의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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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공론화'는 어떻게…의제설정부터 의견 '제각각'

한국갈등학회 주최 토론회…공론화위원들 공론설계에 참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또는 영구중단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공론조사 의제 설정과 원전 지역주민 참여방식, 결론 도출 방식에 대해 생각이 달랐으며, 원전 찬·반 진영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의견이 갈렸다.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는 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론조사 참가자들에게 찬·반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하는 '숙의(熟議)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은 한국인에게 낯설다. 갈등학회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설계를 하는 데 참고하도록 토론회를 마련했다.

앞서 신고리 공론화위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숙의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발제자 '공론조사+공공토론' 제시 =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론조사에 공공토론의 개념을 절충해 최종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며 "5·6호기 공사에 대한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조건부 찬·반, 조건부 판단 유보 등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 박사는 설문문항으로 ▲백지화에 전적으로 동의 ▲백지화에 동의하지만 계속 건설에도 일부 동의 ▲계속 건설에 동의하지만 백지화에도 일부 동의 ▲계속 건설에 전적으로 동의 ▲잘 모르겠다 등으로 문항을 나누고 구체적 답변 이유를 적게 하자고 제시했다.

은 박사는 "숙의절차에 참여할 350명은 서울·중부권 주민 200명, 영호남과 제주권 주민 150명을 배치하되 대표성을 고려해 원전입지 주민은 제외해야 한다"며 "원전입지 주민들은 별도의 숙의토론 기회를 제공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원전 찬성 측에서는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한장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처장, 반대 측에서는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최 측인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및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토론자로 나섰다.



◇의제 설정·원전주민 참여·결론도출 방식은 = 이강원 소장은 "지역주민 이해와 일반 국민이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열린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희 교수는 "결론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해석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에 투표의제를 0, X 둘만으로 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을 포함할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최종보고서에 결정의 유보나 향후 공론화를 제안하는 제언을 담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한수원 처장은 "건설중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원전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공론화 초기부터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진행되던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은 시민패널 과반수의 의사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 수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론화 의제 자체를 '5·6호기 중단 여부'가 아닌 '탈원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탈원전을 대통령 공약으로 결정해놓고, 건설중인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만 민주절차에 따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탈원전 여부와 탈원전 속도를 놓고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사중단 여부는 정부가 탈원전 속도에 대한 국민 선호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론절차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우려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공론과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신 부소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고자 5·6호기 중단 결정을 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교수는 공론작업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수는 "정부발표를 보면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의 숙의를 돕는 증인으로서 공론화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원자력학회 이사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론화 기간에 8차 수급계획 결과를 발표하거나 월성 1호기 중단을 발표하는 것은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한수원 처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이미 집행된 사업비 1조6천억원과 계약해지비용 1조원 등 약 2조7천억원의 피해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일자리 상실 등으로 원전 인접지역을 포함해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이영희 교수는 "최근 공론화위의 '오락가락 브리핑' 논란은 위원들이 충분한 학습과 외부 소통없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라며 "10월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강원 소장도 1개월 연장 방안을 제안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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