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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 드론 일부 제품 배터리 폭발 위험 주의보"

프로펠러 안전가드 없거나 갑자기 추락할 수 있는 제품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취미·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 일부 제품의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의 배터리와 드론 본체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20개 제품 모두에는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이 중 8개 제품(40.0%)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용량 이상으로 충전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보호회로가 없는 1개 제품은 소비자원의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하기도 했다.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운 드론 프로펠러로부터 신체 등의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없는 제품도 4개(20.0%)였다.

9개 제품(45.0%)에는 안전가드가 있었지만,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설치 높이가 낮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안전가드가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사물과 충돌할 때 기체나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다.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이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크다. 그렇지만 19개 제품(95.0%)은 조정 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다.

17개 제품(85.0%)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갑자기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드론 초급자가 알기 어려운 조종자 준수사항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고 10개 제품(50.0%)에는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의해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이 금지되지만, 일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드론에는 '야간비행 가능'등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드론 안전사고는 총 1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 늘었다. 2015년부터는 총 40건이 접수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드론 충돌이 23건(57.5%)으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폭발·발화(9건, 22.5%), 드론 추락(8건, 20.0%)이 이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와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국표원은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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