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사우디 주도 경제봉쇄 관련 WTO 제소절차 돌입
사우디·UAE·바레인에 공식 협의 요청…국제민간항공기구서도 문제제기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카타르가 자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경제봉쇄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 중 이집트를 제외한 3개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카타르는 지난달 31일 사우디와 UAE, 바레인이 가한 경제봉쇄 조치가 WTO 조항에 배치된다며 당사국에 공식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카타르 WTO 대표 알리 알왈리드 알-타니가 밝혔다.
아랍권 4개국은 지난 6월 카타르가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국경·영공·항구 봉쇄, 금수 조치 등을 취했다.
카타르는 사우디를 비롯한 3개국에 WTO 제소의 첫 단계인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했으며 3개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카타르와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과 보복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3개국은 카타르에 대한 경제봉쇄 조치에 나선 게 국가안보 때문이라고 WTO에 사유를 제시했으나 이런 전례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타르는 WTO에 3개국의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강압적 시도"를 문제 삼고 이러한 조치가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 지적 재산권 관련 교역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타르는 WTO에 3개국의 영공·항구 봉쇄 조치와 방송·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문제 삼았으나 제소 대상에서 이집트를 제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단교에 나선 아랍권 4개국 가운데 이집트는 유일하게 자국에서 카타르 국민을 추방하거나 카타르 내 자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이 외에도 이날 열린 유엔 국제협력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도 아랍권 국가들의 단교 조치를 문제 삼았다.
카타르는 아랍권 4개국이 자국 국적기의 영공 진입을 막는 것이 UAE와 바레인이 조인한 '민항기의 운항에 관한 항공자유화협정'(시카고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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