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고서 허위작성'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 무죄 확정
1심 유죄→2심 무죄…법원 "허위기재할 이유 찾기 어렵고 범죄의 고의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군 전술정보 통신체계(TICN) 연구개발 사업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 황모(5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처럼 증거의 증명력이나 혐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방사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육·해·공군의 지휘통제·통신용 TICN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3차례에 걸쳐 'TICN 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지상시험평가과가 전달한 '기준 미달 항목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마치 '아무 조건 없이 체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같은 해 7월 방사청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허위로 작성한 계획안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설득력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공문서에 검토 결과를 허위로 기재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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