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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 기업비리 제보 공무원에게도 28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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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 기업비리 제보 공무원에게도 28억원 보상

상장 기업 내부고발제도 도입 6년만에 공무원 지급은 첫 사례

"금융규제·사법기관 소속 제외하곤 공무원도 제보 보상금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내외 기업들의 회계부정이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내부고발제를 운영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정부 공무원에게 250만 달러(28억 원) 가까운 돈을 제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SEC는 지난 25일 발표한 명령서에서 이 공무원의 제보 덕분에 "한 기업의 비위에 대해 SEC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의 지속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지급 이유를 밝혔다.

SEC는 그러나 고발자 보호 규정에 따라 이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속 정부 기관 이름이나 조사받은 기업 등 그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SEC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와 거액의 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내부고발자 제도를 지난 2011년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1만4천 건 이상의 제보를 받고, 조사 완료된 사건 중 총 45명에게 1억5천600만 달러(1천74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최고 보상액은 352억 원.

그러나 공무원이 기업의 비위를 제보한 대가로 보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내셔널 로 저널, 해외부패방지법(FCA) 관련 전문 매체 'FCPA 블로그' 등이 전했다.

SEC도 이에 따른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명령서 부록을 통해 "일반적으로, 각급 정부 공무원은 2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내부고발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기업 감시와 위법 행위 단속·조사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통화감독청 같은 금융규제 기관 소속 공무원과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이다.

이번에 보상금을 받은 공무원은 법 집행 책임이 있는 기관 소속이지만, 해당 기관 안에서 그 책임 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보상금 신청 자격이 있다고 SEC는 설명했다.

이는 법 해석상의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SEC가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기업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 기회를 최대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내셔널 로 저널은 풀이했다.

보상금은 제보 기여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이나 각종 제재금 부과를 통해 회수된 금액의 10~30%를 지급한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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