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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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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종합2보)

특례업종 26종→10종 축소에도 공감대…"추가축소 방안도 검토"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270만명 추산

"근로시간 단축, 상반기 미완의 과제…조속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여야는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합의를 이뤘다.

한 의원은 "워낙 운수업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해당업종이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빼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는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했던 방안을 법률안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우편업,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미용·욕탕업 등 여야 합의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16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대략 270만명으로 추산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주중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토·일 휴일근무 각 8시간을 합친 68시간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이 기준을준수해야 한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업종의 추가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운송업 전체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들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 하에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단 것"이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다음 회의) 시간을 잡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되면 근로시간이 사실상 단축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가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9월 초까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조사가 전제된 뒤 그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할 예정"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환노위의 상반기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간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

│││

│특례 제외업종(16종) │특례 유지업종(10종) │

│││

├──────────────────┼──────────────────┤

│││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

│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

│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

│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

│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비스업 │

│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 ││

│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

│││

├──────────────────┴──────────────────┤

│ │

│※ '육상운송' 업종은 유지하되 그 세부항목인 노선버스 여객운송업만 특례업종│

│에서 제외. │

│ │

└─────────────────────────────────────┘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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