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흉기위협 금품 빼앗아 도주했다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빈집을 털려고 침입했다가 집주인을 만나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왕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동구 박모(70·여)씨의 주택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귀가한 박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9만6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오후 5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왕씨를 검거했다.
왕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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