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급류 참변' 하청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창원 양덕천 급류 참변과 관련해 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원청업체 대표 박모(47)씨, 하청업체 건설자격증 대여자 이모(44)씨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청업체 대표 김 씨와 원청업체 대표 박 씨는 기상상태 악화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를 두지 않고 공사 전반의 지휘 감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공사 발주처인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데도 부분 하도급을 준 것으로 구청에 거짓 신고를 하고 김 씨에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도 배치하지 않았고 2014년 10월 이 씨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사고가 발생한 4일까지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이 씨에게 자격증 대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씨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2014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회사로부터 지급된 이 씨의 7천800만원가량을 찾아 개인 용도로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1시간 동안 약 37㎜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지만 작업 진행 여부를 지시하지 않은 것, 원청업체 일괄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하청업체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경력증 명의대여 등을 복합적인 사고 원인으로 봤다.
경찰은 조사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하청업체 직원 김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1시간여 동안 쏟아진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3명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마산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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