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여성 2명, 법원 출석…"우리는 무죄" 주장 고수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출신 여성들에 대한 재판이 28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김정남 암살 피고인인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29·여)은 이날 오전 방탄복을 걸친 채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샤알람 고등법원 안팎에 무장경찰 등 경력 256명을 배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정남이 살해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경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의 변호인은 피고들이 재판부를 상대로 무죄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 30일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인 세팡 법원이 두 여성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이첩한 뒤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은 올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면서 지난 3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은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에게 VX 신경작용제를 주고 범행을 지시한 오종길, 리지현, 리재남, 홍송학 등 북한 국적자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도안 티 흐엉은 같은 달 15일 범행 장소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려다 붙잡혔으며, 시티 아이샤는 16일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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