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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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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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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학자금 부담' 완화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해 원리금 상환율 등 다른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금리를 1%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율, 재원조달 금리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호주나 영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원금 유지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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