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주택서 숨진 노인…소방당국 실수로 현장 늑장도착
신고자 전화번호 현장에 잘못 전달…소방당국 유가족에 해명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천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90대 노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 신고 접수 후 출동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실수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숨진 A(96)씨의 유가족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결과, A씨가 숨진 23일 오전 9시 29분께 "반지하 방이 침수돼 90대 노인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그러나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최초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현장에 간 펌프차 대원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도착한 펌프차 대원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2차례 전화를 걸었고, 결번으로 나오자 다른 침수 현장으로 이동했다.
신고자는 구급대가 오지 않자 오전 9시 52분께 다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는 최초 신고 32분만인 오전 10시 1분께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평소 치매를 앓고 거동이 불편했던 A씨는 시력이 좋지 않은 80대 아내와 함께 집 안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사고 당시 윗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을 잠시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가 윗집 주민과 함께 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집 안에 높이 1m가량 빗물이 찬 상태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폭우가 내린 사고 당일 평소보다 4배 많은 6천건의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며 "신고자의 위치가 컴퓨터에 입력돼 곧바로 출동 차량을 배차하는 자동시스템으로 모든 신고를 처리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실 직원이 수동으로 위치와 전화번호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상황실 팀장이 유족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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