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굴'의 日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공사 중단해야" 또 제소
헹정절자 위배 이유…공사 중단 가처분신청도 제기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은 정부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은 이날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지역으로의 이전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나하(那覇)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키나와현은 자체 규칙상 정부가 비행장 이전공사에 필요한 '암초 파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오키나와현은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작년 말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 다툼에서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고,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했던 오나가 지사에게 결정을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부 주민 반발에도 지난 4월 기지 이전공사의 제1단계 공사를 개시했고, 오키나와현은 어업권이 설정된 해당 수역에서 암석 등을 파괴하는 작업에는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어업협회가 어업권을 이미 포기한 만큼 지사의 허가는 필요 없다며 지난 3월 말까지가 기한이었던 관련 허가의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오키나와현의 이번 제소로 양측의 두 번째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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