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어떻게…재산분할 주목(종합)
최 회장 그룹 지분이 최대 관심…"재산기여 없어 vs 처가 도움받아"
양측 조정 불응시 이혼소송 청구…'유책배우자가 소송 낼 수 있나' 쟁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향후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 관장이 응할 경우 양측은 여러 조건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갈라서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재산분할 분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한 상태지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논의 대상으로 들고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와 범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 회장이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는 SK그룹 지분(23.4%)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법과 판례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 이후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대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의 그룹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그룹지분이 분할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룹 쪽에서는 지분이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거나, 최 회장이 직접 경영과정에서 매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장의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상속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이 그룹의 지분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룹 지분은 상속 또는 최 회장이 직접 매입한 것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의 지분 형성에 처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재산 기여행위가 불법으로 평가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다.
가사사건 전문법관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이부진·임우재 건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최 회장의 지분 형성과정에서 처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재산 기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노 관장이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상당액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동안 이혼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 관장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이혼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례의 입장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별거 상태로 이혼을 논의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법원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져 일부 사건에서 결혼이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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