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어떻게…재산분할 주목
최 회장 그룹 지분이 최대 관심…분할대상 포함되면 지배구조 변동
양측 조정 불응시 이혼소송 청구…'유책배우자가 낼 수 있나' 쟁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향후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 관장이 응할 경우 양측은 여러 조건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갈라서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재산분할 분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한 상태지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논의 대상으로 들고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와 범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 회장이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는 SK그룹 지분(23.4%)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법과 판례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 이후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대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의 그룹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그룹지분이 분할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룹 쪽에서는 지분이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거나, 최 회장이 직접 경영과정에서 매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최 회장의 지분 형성에 처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재산 기여행위가 불법으로 평가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노 관장이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상당액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동안 이혼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 관장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이혼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례의 입장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별거 상태로 이혼을 논의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법원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져 일부 사건에서 결혼이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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