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심의 중단·부결 요구 잇따라
도연청·시민사회단체·국민의당, 제주도의회에 주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한진계열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안(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나 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주도 연합청년회는 2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도 연합청년회는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사기업에 의한 지하수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찬성 입장을 밝힌 개별 도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주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어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 개개인에 대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 심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이번 안건을 통과하며 내세운 부대조건도 '말 잔치'에 불과하며 도민을 버리고 한진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이번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수화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신관홍 도의장에게 이번 안건의 직권 상정 보류를 바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도의회 고용호 더민주 원내대표, 강연호 바른정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번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결 요청서를 보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주퓨어워터 사업은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로서의 하루 취수량은 200t이며 항공요금 동결, 제주농수산물 항공 수송 확대, 제주 직항 국외 노선 유지 등 제주와의 상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3월 31일 증가하는 항공승객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재 월 3천t(1일 100t)인 지하수 취수량을 월 4천500t(1일 15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 신청을 했다.
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신청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지난 21일 취수량을 하루 130t으로 20t 줄여 통과했다. 사회 환원과 항공요금 인하, 7대 경관 홍보 등의 부대조건도 달았다.
이번 안건은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으며, 1996년 1일 100t으로 감량해 현재까지 취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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