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품으론 6번째…작년 지식재산권 255건으로 전국 7위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서산시는 서산한우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서산시는 서산한우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산 특산품으로는 2006년부터 마늘을 시작으로 달래, 생강한과, 어리굴젓, 감자에 이어 6번째다.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려면 역사성과 유명성, 향토성,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특성을 입증해야 하고, 자체 품질관리 기준과 품질관리 계획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서산시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산품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255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전국 지자체 중 7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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