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 207.53
  • 3.86%
코스닥

1,108.41

  • 41.02
  • 3.57%
1/4

창원시 공무원 협박해 공사계약 따내려 한 2명 유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협박해 공사계약 따내려 한 2명 유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창원시 공무원 협박해 공사계약 따내려 한 2명 유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공무원들을 협박해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려 한 혐의(공동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3)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협박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청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창원시 공무원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협박해 관급공사를 수주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추모하는 단체인 '새정수회' 회장과 방송국 국장인 것처럼 명함을 제시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비서실 직원들이 시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자 이들은 카메라로 현장을 찍는 등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원시 공무원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협박해 시청이 발주한 스포츠센터 전기공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경기도에 있는 한 전기회사로부터 창원시 발주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