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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국회 전문가 토론회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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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국회 전문가 토론회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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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국회 전문가 토론회서 한목소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5·18 정신 헌법 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각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했다.


    최근 논의 중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정신, 인권보장, 촛불항쟁 등 시대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쏠렸다.




    1987년 헌법체제를 평가한 1세션에서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4·19와 5·18을 6월 민주화 대항쟁이라는 정치적 기적의 전조로 평가했다.

    또 전북대 송기춘 교수는 "헌법은 변화하는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포섭해야 하므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민주화의 성과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의 헌법 규범화 필요성을 다룬 2세션에서 전남대 민병로 교수는 "5·18정신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법 규범화로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영제 박사도 "5·18의 민주화운동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나 기념·계승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평가를 고려할 때 5·18의 헌법 규범화에 대해 국민적 수준에서는 이미 충분히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전면적 인권보장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인 5·18국정과제 실행추진위원장인 안종철 박사는 "5·18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빛낸 위대한 항쟁이다"며 "헌법 전문에 그 정신과 가치를 당연히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5·18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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