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몰려드는 해수욕장 산책로…목줄·배설물 '나 몰라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도심과 가까운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 산책로에 반려견이 몰려들면서 기본적인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해수욕장을 본격적으로 개장한 이후 반려견과 관련한 민원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민원 내용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운대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전화로 걸려오는 민원만 하루에 2∼3건 정도"라며 "수시로 순찰하고 안내 방송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 사는 김모(37·여) 씨는 "가족끼리 해수욕장 산책로를 걷다가 아이가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큰 개를 보고 크게 놀라 눈물을 쏟았다"고 말했다.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최근 반려견을 데리고 백사장에 출입하거나 입욕하려는 것을 막아달라는 신고도 접수됐다.
수영구청은 민원 탓에 지난 18일부터 광안리해수욕장 산책로 일대에서 일주일에 두번가량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근에 사는 최모(42) 씨는 "반려견이 인도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 대소변을 봤는데도 주인이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며 "너무 찝찝하고 더러워서 산책하기가 싫어졌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고 주인이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또 대형견은 인명사고 등의 우려 탓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은 미등록 40만원, 인식표 미착용 20만원, 입마개 미착용이나 배설물 방치는 10만원 등이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달리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민원인 반발 탓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수욕장 개장 시기인 오는 8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심인섭 팀장은 "대부분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데 일부 몰지각한 주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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