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인터넷 단속 고삐…VPN 해외 본사로만 허용
차이나 텔레콤, 고객 서신서 밝혀…업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사업에 지장을 받거나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외국 기업의 인터넷 사용 단속 고삐를 바짝 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영기업이자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은 고객사에 보낸 서신에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에 대해 해당 업체의 해외 본사로 연결할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차이나 텔레콤은 서신에서 VPN 사용자들의 중국 국외 여타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고 당국의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에 의해 뉴스, 소셜미디어, 업무용 서비스로의 접속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신은 지난 1월 이후 중국 당국이 승인한 VPN만 허용된다고 재삼 발표했다.
AP통신은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 사이에 영업비밀이나 고객·종업원 정보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촉발됐으며 중국의 암호화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지, 당국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검열하는 게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중국 인터넷 규제기관은 지난 1월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VPN 사용을 근절하는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AP는 "중국 당국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왔으나 차이나 텔레콤 서신의 규칙이 강제될 경우 사업 관련 정보수집에서부터 출장을 떠나는 종업원들에까지 각종 활동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할 때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인터넷 통제를 꼽았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9%가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때문에 정보 및 업무도구 접속을 차단당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차이나 텔레콤 서신을 받은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불명확하다. 베이징(北京) 소재 미국·유럽 상공회의소는 회원 기업들이 서신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신일 불명의 서신에는 '사무실 내부에서만' VPN 사용이 가능하며, 기업의 해외 본사로 연결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혔다.
차단 프로그램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는 비즈니스 뉴스, 기타 정보출처를 볼 수 없게 됐다.
서신에 따르면 기업은 VPN을 이용하는 종업원의 신원을 제출해야 한다.
베이징에 근무하는 글로벌 로펌 빌머할레(WilmerHale)의 변호사 레스터 로스는 "차이나 텔레콤의 서신에 관해 들어본 적 없다"면서도 "서신의 조건이 강제된다면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VPN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허용된 제약 하에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서방 외교관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로 인해 자료 보안이 취약해지고 영업비밀이 중국 경쟁사로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자국 기업들이 모국 정부에 전달해 왔다"면서 "일부 기업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 텔레콤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월 인터넷 단속을 발표하면서 서신에 관한 정보를 달라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VPN 서비스 업체를 통해 오가는 내용을 들여다보는지에 관해 밝힌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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