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 조례 위반 밥 먹듯…국외활동계획 늑장 공지
'출국 21일 전 제출·홈피 게시' 의무 안 지켜…귀국 후 게시하기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물난리 속 유럽 외유'로 충북도의원 4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활동을 막기 위한 조례를 위반, 활동계획서를 뒤늦게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 파문을 계기로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내용을 강화한 자칭 개혁·자정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공무국외활동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21일 전에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의회 의장은 제출받은 즉시 계획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민에게 공무국외활동 일정과 목적을 미리 알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기열 의장의 다음 달 2∼11일 전국시도의장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활동계획서(미국)는 당초 지난 12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데 17일에서야 게시됐다.
공교롭게도 17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2명의 공무국외활동계획서(중국·일본)와 농정해양수산위원회 도의원 9명의 계획서(스페인·포르투갈), 기획재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의원 7명의 계획서(중국)도 뒤늦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들의 중국·일본 국외활동은 지난달 26일∼이달 1일 이뤄져 귀국 이후 16일이 지나 홈페이지에 올려졌고 국외활동계획서 게시 기한(지난달 5일)을 42일이나 넘겼다.
나머지 농정해양수산위의 스페인·포르투갈 국외활동과 기획재정위·문체체육관광위의 중국 국외활동은 각각 6월 28일∼7월 6일, 7월 14∼16일이라 모두 귀국 이후에 국외활동계획서가 게시된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조항에 대해 숙지하지 못해 일 처리가 서툴렀다. 명백한 조례 위반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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