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적 공분 일으킨 보이스피싱 일당 1심서 무기징역 등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예비대학생을 속여 학비를 가로챈 뒤 죽음에 이르게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인 일당에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15년형을 각기 선고했다.
20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린이(臨沂)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보이스피싱 주범인 피고인 천원후이(陳文輝)에 대해 사기죄와 공민 개인정보 침범죄로 무기징역 및 종신 정치권리 취소, 재산전액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정진펑(鄭金鋒) 등 공범 7명에 대해선 3~15년의 징역형과 함께 10만~60만 위안(약 1천661만~9천967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천 씨 등은 작년 8월18일 난징여우뎬(南京郵電)대학 입학을 앞둔 쉬위위(徐玉玉) 양에게 교육부 직원을 가장해 전화를 걸어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장학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며 은행카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정계좌에 송금하도록 속여 쉬 양이 부모로부터 입학금으로 받은 9천900 위안(약 164만5천원)을 받아 가로챘다.
쉬 양은 송금한 돈에 학자금을 더해 재송금하겠다는 말을 믿고 송금했으나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알게된 뒤 파출소로 가서 범죄피해를 신고하고 나오는 길에 충격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사흘 후 심장정지로 숨졌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쉬 양의 딱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공안부가 수사력을 집중해 같은 달 28일 천 씨 일당을 체포했다.
쉬 양의 아버지 쉬롄빈(徐連彬) 씨는 판결 소감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법원 판결문과,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사과를 가지고 딸의 무덤에 가서 재판 결과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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