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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수단체 재정지원·논객 육성' 문건…특정이념 확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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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수단체 재정지원·논객 육성' 문건…특정이념 확산 주도"

朴정부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504건 발견…'삼성합병 정부개입 방향'

"'삼성합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대기업 지원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

"'카톡 좌편향적 자동검색 개선'·'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시 불이익 조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보수이념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하는 문건은 물론 카카오톡의 좌편향된 검색 기능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 조처를 지시하는 등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개의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2015년 4∼6월)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이 담겼다.

2015년 7월에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란 제목의 문건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참고' 제목의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한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 연관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와 추진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돼 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문건들도 있다.

청와대는 문건에 대한 분류·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며,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기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와 함께 내주 초께 공개할 예정이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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