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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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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중소창업기업부 명칭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밖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안행위는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舊)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조직으로 승격한 부처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원안의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였지만, 바른정당이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여야4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 과정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안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다고 보고 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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