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음주·난폭운전 경력자 화물차 못 몬다
연예인·고소득자 병역 '현미경' 관리…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처 확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도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오는 9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나 고소득자까지 확대한다.
전자문서 형태로 정부 수납금 납부를 할 때 수입인지를 출력하고 스캔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경차 유류세 환급용 신용카드 발급처를 세 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이렇게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 조세·국방·병무·외교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했다.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지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 = 국세청은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한 곳에 롯데·현대카드를 추가해 총 세 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류 이외에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무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 연예인 등 특별 병적 관리 대상 확대 = 병무청은 오는 9월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 국방부는 1일부터 동료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무릅쓴 행위 등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유공신체장애인이 된 27세 이하 병사 또는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병사는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다쳐 5급 이상 신체장애인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병역 처분변경 가능 = 병무청은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현역복무 전환 길을 연다. 질병 탓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치료하고서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 여권 한글 성명 로마자 표기기준 완화 =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이 지난달 완화됐다. 그동안 귀화자·복수국적자·영주권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이면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 공공행정·질서·산업
▲ 화물 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문재인 정부 연대보증 폐지를 이행하는 조치다.
▲ 수입 보일러, 압력용기 등 제조검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부터 보일러나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등 고온·고압 검사 대상 기기의 제조검사 대상을 해외제조 제품에도 확대한다. 이 조치로 해당 기기가 설치될 산업체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 기상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 기상청은 이달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기상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진정보와 기상특보 정보를 추가한다.
▲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분할납부 가능 = 지난달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나눠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졌다.
▲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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