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명' 어떻게?…軍 "의경·산업기능요원 조정 불가피"
"전환·대체복무제 유지하면 2024년부터 병력 50만명 수준 밑돌아"
한국국방硏 "군 복무기간 3개월 줄이면 연 3만3천여명 부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력 50만명 수준으로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이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62만여명 수준인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줄이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날 제시했다.
◇현역자원 중 의경·산업체 지원 연 2만6천∼2만8천명 조정 불가피
국방부는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명 수준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특히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은 2022년 이후 병력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해 62만여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 "그러나 국정기획위에서 50만명으로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군의 병력 가용자원 수급 계획을 새로 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병력 50만명 시대'를 위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체·전환복무 인력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역 판정을 받은 현역 가용자원을 경찰이나 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대체·전환복무 제도이다.
전환복무 인력은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제복을 입고 복무한다. 대체복무 인력은 산업기능·전문연구원 요원,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 요원 등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한다.
국방부는 병역법에 근거해 연 2만6천∼2만8천명의 전환·대체복무 인력을 각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이들 지원 인력 규모를 보면 의무경찰(21개월 복무) 1만4천806명, 해양경찰(23개월) 1천300명, 의무소방(23개월) 600명, 산업기능요원(34개월) 6천명, 전문연구요원(36개월) 2천500명 등이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제가 계속 존속할 경우 상비병력 규모가 2024년 49만3천명, 2025년 46만8천명 등 50만명 수준을 밑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력 50만명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병력 가용자원 수급 추세를 판단해보니 전환·대체복무 인력을 현역으로 전환하면 상비병력 52만2천명 수준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2020년대 초반부터는 이들 지원 인력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은 병사 복무 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처음 단축했던 지난 2003년 이후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부족 사태에 대비해 관련 부처와 전환·대체복무 인력 감축 및 폐지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이들 인력을 지원받는 부처나 기관에서는 감축 또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 전환·대체복무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무 기간 3개월 감축시 연 최소 5만명 부족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병력 감축만큼이나 복잡한 상황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천여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여 18개월로 하면 3만3천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천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을 줄이면 병사 숙련도가 떨어진다"면서 "KIDA에서 보병 기준으로 병사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모병제 도입은 단순한 병역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모병제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증가와 국방예산 및 적정 인력획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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