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결핵' 모네여성병원 출산아 진료 거부하면 '고발'
질본, 신생아·영아 등 120명 감염 확인…향후 5년 결핵 예방 관리
산모 추가 검사·치료비 지원키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이유로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잠복결핵 감염검사 결과 이 병원을 거쳐간 118명의 신생아와 영아에게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신생아실 종사자 2명도 감염이 확인돼 총 감염자는 120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이들 신생아와 영아에 대해 향후 5년간 결핵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이미 결핵 검사를 받은 산모들을 상대로 추가로 잠복결핵 검사를 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1차 역학 조사 결과와 함께 이런 대응책들을 발표했다.
해당 간호사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와 영아 대상으로 이뤄진 결핵·잠복결핵 검사 결과, 전체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 환자는 없었다.
또 생후 4주 이내인 아기를 제외한 734명 중 694명(94.6%)이 잠복결핵 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를 마쳤고, 이 중 118명(17%)이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고 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다만, 이 중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 동안 예방약을 복용한 뒤 10월 10∼20일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받게 된다.
병원 직원 86명 중에서도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보호자 모임과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사태를 총괄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이번 사태 대상자인 신생아와 영아에 대한 결핵 예방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드는 진료비와 검사비 등도 모두 지원한다.
또 결핵 검사만 받은 산모들에 대해서도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 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했으며,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진은 연 1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네여성병원의 해당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진을 새로 채용할 때 입사(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하고, 호흡기 결핵 환자나 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큰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나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받으면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잠복결핵 감염 치료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며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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