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샤리프 총리 부패 혐의 법정 공방 격화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자산 해외 은닉과 탈세 등 부패 혐의를 놓고 파키스탄 대법원에서 연일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파키스탄 지오뉴스 등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 측 카와자 해리스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심리에서 "샤리프 총리 일가족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산을 축적했다"는 합동수사본부(JIT)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해리스 변호사는 또 JIT가 권한을 넘어 조사했으며 조사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IT의 의견이 바로 재판부의 견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를 참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제2야당 테흐리크-에-인사프(PTI) 측 나임 부카리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샤리프 총리는 자신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샤리프 총리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샤리프 총리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통해 은행과 거래하고 영국 런던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샤리프 총리 측은 자녀들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했다며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임란 칸 PTI 총재 등이 대법원에 총리의 불법을 이유로 한 사퇴를 청원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반부패기구와 정보기구, 군 등이 JIT를 구성해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다.
JIT는 샤리프 총리 등을 대면 조사한 뒤 "총리 일가족의 공개된 소득원과 실제 소득 사이에 확연한 불일치가 있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 1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JIT 보고서와 심리를 바탕으로 수주 내에 샤리프 총리의 거취에 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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