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폭우 피해' 충청도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우 피해' 충청도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폭우 피해' 충청도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피해조사 종료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민안전처는 지난 14∼16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남 지역의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이다.


    안전처는 또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청주가 90억원, 진천·증평 각 75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이다.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도 서둘러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 합동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전처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청주지역에서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해 복구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을 시행해 피해 주민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우로 인명피해가 나거나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복구계획 확정 전이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사망·실종 각 1천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900만원, 침수 100만원 등이다.


    청주에서는 시간당 91.8㎜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진천, 증평, 괴산, 천안 등에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며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로 인해 총 847세대, 2천308명이 일시 대피했지만 아직 213세대, 395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해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안전처는 지자체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력해 이재민에게 구호물자 451세트, 모포 762개, 생수 1천480세트,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했다.

    또 업무협약 기업인 BGF리테일, CJ그룹과 약 650여 명분의 생수, 즉석조리식품, 비상약품도 지원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