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이르면 오늘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날치기 이사회 원천무효…에너지정책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이르면 1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전광석화와 같이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목도한 원전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국가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매몰 비용과 위약금, 관련 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9%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가 강대국의 횡포로 원유 수송로인 바닷길이 막힌다면 산업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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